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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208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 및 위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E로부터 매수한 후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소유 각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담장 일부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위 침범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고(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 및 토지를 ‘이 사건 담장 및 계쟁토지’라 한다), 한편, 위 도면 (다)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단풍나무 1주(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한 결과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담장과 단풍나무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 및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5. 26.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단풍나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