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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고단24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대리 운전 콜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함께 F 콜 센터를 인수하기로 하고, 각자 4,000만 원씩 출자 하여 인수자금, 광고비, 사무실 보증금,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한 후, 2019. 5. 10. 경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10. 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사무실에서 1,563,419원을 카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 별지에 순번 6번 항목이 누락된 오기가 있으므로 바로 잡는다.

에 걸쳐 합계 27,927,10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대리 운전 대표번호 매매 계약서, 신용정보 조회, 피의자 명의 G 은행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F 콜 센터 매입 관련, 피의자 계좌 추적 결과)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횟수를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각 13,963,555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