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1239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년경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적출술과 방광적출술 등을 시행받은 후 치골상부에 요관루를 삽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카톨대학교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기 2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1주전부터 전신 쇠약, 구강섭취 불량, 혈뇨 등이 지속되자 2007. 4. 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게 되었다.

나. 2007. 4. 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7. 4. 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2. 퇴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진료경과는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2) 망인이 2007. 4. 12. 피고병원을 퇴원할 당시 호흡곤란 및 혈뇨 증상은 없었고, 신기능 및 염증소견이 호전된 상태였으며, 그 외 양쪽 발목 부종증상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2007.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07. 5. 1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그 전 퇴원할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빈발하는 도뇨관 유치에 따른 불편감, 혈뇨, 신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방법과 방광확장술, 요관방광문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도를 통해 도뇨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 및 요로상태를 검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뇨관은 삽입되었는데 도뇨관을 통한 조영제의 주입이 잘 되지 않자 조영제의 주입을 중단하였고, 그 후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