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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2:4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 남로에 있는 연하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동면 강원 남로에 있는 석 항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