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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6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4:25 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 평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25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 북 완주군 봉동 장기 리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 평 리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제 34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