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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