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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3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8. 00:09경부터 00:19경까지, 같은 날 00:33경부터 00:57경까지 2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C건물 6층 629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01:2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고시원 방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 지갑에 들어 있던 우체국카드, 외환카드, 티머니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범한 점,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