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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7나30089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개명 전 이름은 C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30.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금 1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010) 기본플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는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5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