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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75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서, 외국인 모델 출연계약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외국인 모델 소속사와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위 소속사로 모델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로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E가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거나, 외국인 모델이 E 소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와 E가 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 모델료보다 과다한 모델료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거나, 광고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에 출연한 것처럼 허위의 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 다음 허위의 모델료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거나, 실제 모델 소속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 모델료를 E 명의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광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G 소속 모델 3명의 모델료가 실제로는 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E에서 위 모델 3명을 섭외한 것처럼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모델료로 6,00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E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E로 하여금 차액인 4,000,000원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범죄사실’ 중 ‘실제모델료가 18,000,000원임에도’를 ‘실제모델료가 21,400,000원임에도’로, ‘차액인 4,500,000원’을 ‘차액인 1,100,000원’으로,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