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