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5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국제신탁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2012. 3. 23. 광주 서구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될 F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서에 시행사인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으로, 국제자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고, 분양수입금은 국제자산신탁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국제자산신탁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소유권의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를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지앤디도시개발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대한 지앤디도시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국제자산신탁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수입금) 국제자산신탁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건 분양사업에 사용한다.

3 지앤디도시개발이 F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작성한 ‘F 분양안내’라는 안내문에는 ‘분양대금을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