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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37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현관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놓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8cm 상당, 날 길이 9cm 상당)를 들고, “자전거 바람 빼 놓은 것 맞냐. 당장 내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부근으로 오자 한 손에 도끼를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내리찍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증 제1호 도끼 사진,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하고 있으며, 존속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다행히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