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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9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3. 12. 21.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F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베아링 등을 공급받아오면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100,550,000원을 2011. 12.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당시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원고가 E로부터 8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B가 2012. 2. 10.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위 차용금을 포함한 합계 185,000,000원을 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정하여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85,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5,500,000원(= 100,550,0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G은 2013. 12. 21.부터, 피고 D은 2014. 5.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에 대한 연 30% 비율에 의한 3개월분 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중 8,500만 원을 피고 B가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을 피고 B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