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근처를 운행 중인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구정이 내일 모레라 직원 월급도 주어야 하고 중국을 보내는 경비가 필요한데 수금이 되지 않아 그러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이 지나고 20일에서 30일 안에 수금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거래처 운영자에 대하여 2,45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서 조기에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 밖에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채무는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고의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