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70만 원의,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01:05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