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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2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 15: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내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16:4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또는 같은 군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3. 15: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또는 같은 군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E호 내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호자)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가 장애인으로서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