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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난리가 났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식당 업주인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계세요”라고 요청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