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난리가 났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식당 업주인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계세요”라고 요청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