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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9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9. 01: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대리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 D과 함께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대리운전기사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갈 때까지 가 볼까 싸울까 병신새끼야, 씨발 놈아.

똘아이야, 닭대가리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01: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통고처분스티커를 받은 후 화가 나 그곳에 출동하였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떠나려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로 다가가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이동을 방해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면서 “야, 이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