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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 피고인은 2011년경 경산에서 초밥집을 운영하였으나, 2012. 2.경 부도가 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생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용한 청소 용역직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달성군 D, E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점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1층을 임대해주면 피고인이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6. 6. 1.부터 매달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15. 11. 23.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계좌로 송금받고, 2016. 6.부터 2017. 11.까지 1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1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