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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8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06. 9. 7.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