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8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06. 9. 7.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06. 9. 7. 전유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