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2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 상가 옆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사기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양성반응),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문자 대화내용, D과 피의자 A가 통화한 내역 복원 내용, 녹취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