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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2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