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07 2020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길안3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바깥보다 어두운 고속도로 터널 내부이고,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66km의 속력으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가면서 2차로에서 서행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 길안3터널 CCTV 동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