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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누323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0. 5. 2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D은 201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이하 ‘카마스터’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나.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제1심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5. 10.경 제1심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다. 제1심 참가인과 D은,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노4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다음 원고가 D에게 제1심 참가인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제1심 참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