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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6.25 2013가단80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8,91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4. 6.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보령시 E 소재 건물의 샷시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공사대금 중 샷시공사대금 14,860,000원, 전기공사대금 4,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샷시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공사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 A가 위 공사에 실제 투입한 금원 또는 실제 진행한 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가 원고 주장의 금원과 동일하다는 사실 및 원고 A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일당 1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130일간 목수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노무비 20,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가 원고 B의 일당을 16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이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목수로서 130일간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C으로부터 2011. 8.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