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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417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금전 차용 1) 원고 및 원고 회사의 이사 D는 2017. 4. 28. 피고 및 E로부터 각 108,000,000원씩 합계 216,000,000원을 이자는 월 2.3%, 변제기는 2017. 8.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및 E에게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용인시 처인구 F, G 내지 H 등 6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초부리 전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8.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각 지분 2분의 1씩 마쳐주었다.

3) 그런데 피고 및 E는 위와 같이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당초 대여금각 108,000,000원에서 피고는 5,500만 원을, E는 3,500만 원을 각 공제하였다. 다.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이 사건 I리 전체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임야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4카경10808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12. 11.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0,428,179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19,343,60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1.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12. 1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755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1) 원고의 대리인 J과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K은 위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의미하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1. 을이 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