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을 통해 전문가를 섭외하는 웹사이트인 C 웹 서비스(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의 개발을 대금 17,369,5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개발범위는 2013. 11. 25. 원고가 제공한 ‘시스템개발설명서’, ‘my pool 온라인 전문가 섭외 시스템‘의 기준으로 작성된 "1. 견적서, 2, 개발리스트,
3. 검수항목리스트”로 하고(제4조), 계약금 4,342,390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기성금은 용역수행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각 지급하며, 대금의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하고(제6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서버 장비에 개발 완료된 소스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며, 납품 후 검수는 개발범위 문서인 검수항목리스트의 항목에 따르고, 피고는 납품 후 기술자료를 DVD로 제공하기로(제8조)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4,342,3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용역수행기간을 2014. 2. 28.에서 2014. 7. 31.까지로 연장하고, 피고가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원고에게 납품할 웹사이트의 검수를 요청하며, 계약기간 완료 이전이라도 “검수항목리스트 확인완료, 개발완료보고서 전달, 개발 소스 및 관련자료 DVD 전달, 사이트 운영에 관한 교육 1회"를 충족하면 개발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9.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의 납품을 완료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