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2]
영업소장이 회사재산의 매각대금을 횡령한 경우, 그 양도대금수입의 귀속관계
회사의 주주이며 감사 겸 영업소장으로 있는 자의 회사재산의 양도행위를 회사가 추인한 경우, 비록 동인이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이 그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명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파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주주이며 감사겸 금촌영업소장으로 있던 소외 인이 1981.11.18 소외 우정록 등 4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소유의 버스 9대를 대금 325,000,000원(부동산 대금 208,000,000원+버스대금 11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위 매수인 개인앞으로는 운송사업양도인가가 되지 아니하자, 1981.12.22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위 우정록의 형인 소외 우정욱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서부관광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3당사자(소외 인과 신·구 매수인)사이에 합의가 되어 소외인과 서부관광주식회사 사이에 위에서 정한 매매대금 325,000,000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원고회사도 소외인과 서부관광주식회사간에 이루어진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버스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절차를 위 서부관광주식회사 앞으로 바로 밟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8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버스를 양도하여 얻은 차량양도차익 금 100,733,380원과 운송수입 금 11,601,685원 도합 금 112,335,065원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인소득으로 보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금원중 차량양도차익 금 100,733,380원은 소외 인에 대한 상여로, 운송수입 금 11,601,685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회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회사가 위 버스 9대를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소외인의 양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소외인이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대금수입은 원고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인이 그 매각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닌즉 ( 당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버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