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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8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울산 동구 C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10:0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 아파트의 주택 관리 업체인 피해자 ( 주 )D( 대표이사 E)로부터 피고인 과의 사이가 좋았던

F 관리소장을 새로운 관리소장 (G )으로 교체한다는 말을 듣자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을 교체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G에게 “ 관리 소장 실에 들어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붙여 둔 종이를 떼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봐라. ”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장실 출입문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종이를 부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5. 6. 11. 경까지 약 3 일간 소장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소장 발령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관리사무소 소장 실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업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종이를 관리 소장 실 문에 붙인 것에 불과 하여, 업무 방해죄에 있어 서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고, 방해된 업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 무형적이든 이를 묻지 아니하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의 태도 등( 피고인은 임차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사실상 관리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 갑” 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사이에 갈등이 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새로 관리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