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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대전 동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띵 호와’ 게임 물 74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를 통해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 장을 관리 또는 실제 운영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숨기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이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