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약정서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질권 설정 방식으로 제공받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 12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자금의 출처나 약정금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K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120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5. 8. 5. 작성된 약정서에는 “ 제 2 조 ( 담보 및 대출 약정 금액)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G의 기명식 보통주 4,089,777 주를 피고 인의 증권계좌에 입고 하고 현금 120억 원을 대출 받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주식을 증권 예탁 원에 예탁한 후 피고인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수사기록 6, 14 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120억 원에 대한 대출 약정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5. 8. 6. K와 사이에 주식회사 G 주식 4,089,777 주의 실물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12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주식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한 점( 공판기록 59 쪽), ③ 피해자 회사는 ” 피고인이 2016. 8. 7. ‘ 주식을 실물로 줘야 대출을 해 주겠다’ 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