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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0 2014가합2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보험자인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손해배상금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