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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3:2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빠가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출동 경위를 밝히자 쇠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신고 자인 피고인의 딸이 피신하여 있던 방문으로 다가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사 E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위 E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및 팔꿈치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