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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5435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의 체결 1) 피고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문화선교와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C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를 설립운영하여 온 학교법인이다. 2) 감사원은 2012. 10.경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가 단축수업 실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점 및 학위를 수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교육부에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3) 이에 교육부는 2013. 5. 9.부터 양일간 피고와 이 사건 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교비로 토지를 구입하고서도 4년 5개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사실, 학교발전 목적의 기부금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법인회계에 세입한 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3. 5.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학교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용 직명을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 임용 기간을 ‘2013. 5. 18.부터 2017. 8. 31.’, 연봉을 ‘8,400만 원’으로 한 교원재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임용 직명을 ‘부교수’, 임용 기간을 ‘2013. 6. 5.부터 2014. 8. 31.까지’, 책임강의시간을 ‘주 9시간’으로 한 교원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매년 봄학기에 소속 전공의 신입생 수가 박사 15명, 석사 15명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학기 말에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