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22. 단기종합(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5. 14. 피고에게 “본국에서 수니파 무장단체인 B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4.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2019. 6. 14.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