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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 빌라 3차 D 호에서, 2011년 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은행이 자 얼마 되지 않는데 은행이 자보다 비싼 연 24% 의 이자를 쳐 줄 것이다.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갚아 준다.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6개월 정도만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유 부녀 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귀던 사람을 속여 가며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조합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1. 910만 원, 2014. 11. 24. 400만 원, 2014. 12. 22. 580만 원, 2015. 1. 9. 980만 원, 2015. 3. 27. 150만 원, 2017. 4. 20. 980만 원, 2018. 2. 22. 1,000만 원을 위 E 조합계좌로 각 교부 받고, 2015. 3. 30. 1,8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6,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의 장소에서 2018년 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사채를 하고 있는데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몇 달 후 개업하려는 당구장 공사를 할 때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