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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JOYRIDE125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지청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위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여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