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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33972

이사선임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3. 8. 주택 및 상가 분양,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이 2012. 10.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12. 12. 10.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이 2013. 1. 10.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2013. 1. 10.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 등의 등기가 될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2012. 12. 10.자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이 제출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2012. 12. 10. C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2012. 12. 10.자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