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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경 형사사건 등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던

N으로부터 O을 소개 받으며 O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고발되어 경찰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O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O에게 ’ 사건을 수사하는 성동 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및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하면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 경 O으로부터 피고인이 거래하는 거래처 대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경찰관이나 검사 등과의 교제비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Q에 대한 사건 검색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특가 법위반 수사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 내 사자 출석 통보 보고), 수사보고( 피 내 사자 출석의사 재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 내 사자 출석 불응 보고), 수사보고( 피 내 사자 연락 불능 등 보고), 수사보고( 공소 시효 재산 정 및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 및 첨부자료

1. 현금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 법 제 111 조 (2007. 3. 29. 법률 제 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