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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8고단4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경북 김제 공사현장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형하고 함께 도박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차를 중고차 시장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2017년식 올 뉴 카니발 7인용 승용차를 잡은 것이 있으니 타는 차를 바꿔보라. 800만원을 주면 1주일 만에 차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 시장에 넘기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 2018. 3. 7. 피고인 명의 E계좌로 68만 원, 2018. 3. 9. 같은 계좌 250만 원, 2018. 3. 9.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남 고흥군 녹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불법 도박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그 형님에게 돈을 전달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게임을 위한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 2018. 9. 13.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