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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H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I’(한정식), ‘J(경양식)’ 식당을 운영하던 K에게 대여한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F이 2011. 1. 18. K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K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위 1억 원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1억 원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1. 2012.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채권자 F 소유 위 건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L 등 수명이 위 F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4385호에 근거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위 L 등에게 “여기가 내 집이다, 뭐 하러 왔느냐 , 내가 어디 소속인지 아느냐 , 내가 감옥생활을 어떤 걸로 했는지 수감증명서를 확인시켜 줄까, 이곳에 투자된 내 돈을 받기 전에는 이곳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근처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구입한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건물이곳저곳에 뿌리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에도 뿌린 다음, 위 L 등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 한번 들어온 이상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여 같은 날 16:45경 철수하게 하는 등 강제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집행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L 등 수명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의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