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15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이 위 A과 위 D의 다툼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의 왼손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바비큐 통에 부딪치게 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