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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5가단5093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3422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9. 8. 11. “피고(A)는 원고(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9.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497호, 2013하면249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3. 9. 26.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권 또한 위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