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있는 일반ㆍ간이기장의무자로서 장비 비치ㆍ기장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1 | 양도 | 1991-01-14
문서번호
재일01254-101 (1991.01.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기장의무자· 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 / 소득세법제73조【기장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 할 시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2항의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