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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8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시행의 제주시 B 소재 C 신축공사 중 강관,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00만 원을 2014. 5.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공사대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씨오엔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정산이 안되었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원도급사인 위 회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정산이 된 이후에 그 정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결정되므로, 그 때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거나 변제기가 유예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