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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35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