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3-10-24
교제하던 여순경의 권총 자살 등(정직2월→감봉2월)
사 건 : 2003-818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8월 7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3월 말경부터 순경 구 모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같은 해 5. 5. 19:00경 구 모의 휴대전화기 발신메시지를 보고 구 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그 상대방이 경찰관이라고 단정하여 오던 차, 구 모가 순경 강 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3. 5. 9. 14:00~16:00경까지 ○○동 소재 소청인 소유 승용차에서 구 모의 이성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헤어지자고 절교선언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17:28~21:26경까지 16회, 2003. 5. 10. 13:38~13:48경까지 4회 등 총 2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수요일까지 위 두 사람 모두 사표를 쓰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경찰 경력이 짧은 구 모가 심적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민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소청인에게“그 동안 즐거웠다, 잘 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후 2003. 5. 10. 13:50경 근무 중 휴대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하고,
소청인은 2003. 5. 15. 23:00경 ○○구 ○중1동 소재 ○○콘도에서 제초제와 소주를 유리컵에 부어 섞어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여, 위 사건들이 지역방송과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와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 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6년 1개월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직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순경 구 모에게 20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구 모와 순경 강 모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고,“강 모가 수요일까지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감찰에 통보하겠다”라는 말을 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했을 뿐 구 모가 자살할 정도로 집요하게 추궁한 것이 아니고, 순경 구 모가 자살한 사유는 소청인의 결별선언 내지 전화통화로 인한 심적 부담보다는 유부남인 동료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들이 드러나 여성으로서의 수치감과 당혹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미수 사건은 결별선언으로 인해 구 모가 자살까지 했다는 죄책감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감행한 사랑의 순애보이고, 구 모의 자살사건과 소청인의 자살미수 사건은 사적영역에 속하므로 위 사건이 보도되었다고 해서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청장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집요한 추궁과 20회에 걸친 해악을 고지하는 전화를 받고 구 모가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순경 구 모에게 일방적인 결별선언을 하여 두 사람간의 교제가 끝났음에도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2003. 5. 9. 17:28~21:56경까지 16회, 2003. 5. 10. 13:38~13:48경까지 4회 등 총 20회에 걸쳐 헤어진 구 모와 순경 강 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추궁하며, 구 모에게“수요일까지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감찰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게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이 전화를 받은 구 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하기 전날 ○○○경찰서 순경 김 모와 경장 이 모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있고, 구 모가 자신의 심경을 위 김 모에게“자신이 죽어서 꼭 이 모 그 사람 복수 할꺼다”라고 표현한 점, 구 모와 친하게 지낸 ○○○경찰서 ○○2파출소 순경 정 모, ○○○경찰서 순경 김 모, 경장 이 모 등이 구 모로부터「자신이 소청인에게 순경 강 모와의 관계를 추궁 당하며“강 모와 함께 수요일까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감찰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통보 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구 모에게 자살할 만한 특별한 다른 사유도 없어, 소청인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자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구 모의 권총자살 사건과 소청인의 자살사건미수는 사적인 일인데도 경찰관 품위손상을 하였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 모의 자살사건과 소청인의 자살미수 사건이 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 구 모와 소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보도되었고, 품위의 의미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87누 657, 658, 1987. 12. 8)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구 모에게 자살의 동기를 부여하고, 소청인 또한 자살을 시도하였다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와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6년 1월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근무성적 등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징계처분 받기 전에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문책성 인사로 전출된 점, 구 모의 자살동기가 전적으로 소청인의 과오라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어 소청인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심기일전으로 재기토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