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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정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30.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선행 차량의 운행 및 정지 여부를 주의 하여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차량들의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