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7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2: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398 신당 역 사거리 주변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57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서, “ 택시비는 누가 주냐
” 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 고객님이 주셔 야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뒷좌석과 오른쪽 뒷문을 수회 치고,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운전자인 피해자의 안전 뿐 아니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