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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066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나머지 피고들은 소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